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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(CCL)

상영신 2011. 5. 25. 09:34

 

크리에이티브 커먼즈(Creative Commons, CC) :  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2001년에 만들어진 비영리기관 (‘모든 사람이 법률에서 인정한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’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단체)

 

Creative Commons License :

 저작자의 지분권 중 일부를 특정 조건하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허락하는 것을 의미